고정OT를 정했어도 남는 과제, 실제 노동시간과 수당의 대조

고정OT를 정했어도 남는 과제, 실제 노동시간과 수당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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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벤처기업 간담회…4월 지도 지침은 시간 기록과 차액 지급 강조

매달 일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도 실제 노동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시간 기록과 급여 내역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대전 대덕벤처타워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과 포괄임금 운영 및 노동시간 관리 현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기획감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가 4월 8일 공개하고 다음 날 시행한 지도 지침은 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 비교해 부족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본급과 수당의 구분,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함께 강조한다.

따라서 제도 개선은 계약서 문구를 바꾸는 작업에 그치기 어렵다. 시간 기록이 급여 산정으로 연결되는지, 약정 수당과 실제 수당을 비교하는 과정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는 지침에서 제시한 원칙을 업무 흐름에 적용한 분석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여건에 맞는 노동시간 제도와 일터혁신 컨설팅 등 지원방안도 안내됐다. 보도자료에는 참여 기업별 위반 여부나 차액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간담회 참석 사실만으로 개별 기업에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